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만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최근의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바우처 당겨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도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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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자에게 차감 신청을 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하절기: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의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으로 총 310,200원이 지원됩니다.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으로 총 716,300원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
- 1인 세대: 총 310,200원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 2인 세대: 총 422,500원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 3인 세대: 총 547,700원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총 716,300원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세부 기준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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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 직권 신청,